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안내,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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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안내, 신청요건

by e제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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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6월 1일~11월 30일)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1월 안에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요건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간편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를 걸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음성 안내가 나올 때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이는 ARS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버튼을 누르면 된다. 손택스(모바일앱)와 홈택스(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나요? 그렇더라도 신청요건(소득, 재산)을 충족한다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급여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3번 '장려금'선택 후, 3번 '일반상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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