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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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by e제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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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납부와 관련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줄여서 흔히 '종소세'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1년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세법에서는 소득을 크게 6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0원이거나 근로소득(연말정산 진행), 퇴직소득(퇴직소득세 정산), 연금소득(연금소득세 정산) 중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1년치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입니다.

2.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이 항상 여유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사업자로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2022녙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2023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 태풍(Hin Nam No)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명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도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ometax.go.kr

4. 국세고지서 알림서비스 신청 및 활용방법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 편의를 위해 11월 1일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집배원과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1)회원 들어가기 후 2)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3)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우체국 알림톡)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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