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안전한 예금과 적금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 대비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니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이자면 높은 편이었는데,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제 1금융권에서도 금리 5%대 이상의 예금과 적금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10월과 11월은 치열한 예적금 상품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흐름에 합류해서 비대면으로 예금과 적금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기존 정기예금을 갈아타실 것을 권유해드렸는데요, 65세 이상 부모님들은 비과세 예금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관련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 금융종합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마 은행에 가서 예금상품 가입 상담을 하시면, 65세 이상 손님에게는 은행원이 당연히 추천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시다면, 해당 나이가 되었을때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5천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1년 거치할 경우 이자 소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이면 이자 250만원에 대한 소득세 15.4%, 38만5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세후 이자 211만 5천원의 세후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과세이면 이자 25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그림에 나온 이자 계산방법은 네이버에서 '이자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원하는 이자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만 예금하기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라면 금융위기로 은행이 문을 닫고 파산하는 경우를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제 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뒤 해당 금융사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자산을 빠른 시간안에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금융사에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 약 4천7백만원을 맡기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1인당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예탁하실 때에는 기관별로 분산하여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받는 방법 2가지, 월지급식 vs 만기지급식
대부분 예금상품이나 적금상품은 만기 이자지급식이 흔합니다. 그러나 때로 월 이자지급식의 상품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원금이 크고 정기적인 이자소득을 원한다면, 월 이자지급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을 안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을 맡기고 월 이자를 생활비에 보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도 '소형평수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을까' 고민하시다가, 요즘 '금리가 높으니 그 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용돈처럼 받는게 속편하겠다'하시며 정기예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월 지급식의 경우 만기지급식보다 약간 이자가 적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이자지급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 금리적은 주택청약통장 해지할까? 유지할까?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연 1.8%이율의 청약통장을 정기적금 대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자 청약통장에 묶여있는 몇 백~몇 천만원의 금액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당장 주택청약 계획이 없는 경우,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그 금액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묶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최저금액 2만원으로 주택청약을 개설해두면 차후에 청약을 할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저와 같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대거 자녀 청약통장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장 미성년 자녀에게 청약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율은 낮고 세금우대도 없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목돈으로 굴리기 위한 부모들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초반대로 오르긴 했으나, 현재 예·적금 금리와 차이가 큰 만큼 해지 및 재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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